종양간호사상 시행지침
종양간호사상 시행 지침
2021. 10. 21.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종양간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종양간호사상(상명: (해당연도) 종양간호사상, (해당연도) Best Oncology Nurse Award)’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양간호사상의 취지) ‘종양간호사상’의 취지는 종양간호 분야에서 암환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간호업무 향상에 기여한 간호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종양간호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3조(선정기준) 수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으로서 최근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2) 종양분야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간호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환자간호 향상에 기여하며 모범이 되는 자
4) 의료기관 혹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제4조(수상인원) 수상자는 1인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선정방법) 기획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평가하고, 실행이사회는 기획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양간호사상’ 수상자를 선발한다.
제6조(포상 등 혜택)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7조(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류는 추천서이며, 후보자 추천사유, 경력사항, 주요활동 내용을 포함한다.
2) 신청서류는 학회 사무실로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학회 이메일 (kons2019@hanmail.net)로 제출한다.
제8조(선정과정) 수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년도 10월에 시상공고를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기관에 공문을 발송한다.
2) 후보자 접수는 해당년도 11월까지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받는다.
3) 해당년도 12월에 기획위원회와 실행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명을 선정한다.
4) 선정된 수상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행이사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26일부터 시행한다.